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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이고, 마우스 피하주사 시 LD50은 7.0 g/kg 이다. 사카린나트륨은 다음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김치·절임식품에 1.0 g/kg 이하(김치 류는 0.2 g/kg 이하), 음료 류(발효 음료 류 제외) 0.2 g/kg 이하(5배 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 1.0 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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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감미료의 정의
식품의 제조,가공 시
감미를 부여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화학적 합성품)
식품첨가물.
2-1 사카린 나트륨
무색~백색의 결정
감미도 : 400~500배
특징 : 뒷맛이 쓰다.
(cyclamate 또는 aspartame와 혼합)
독성: 소화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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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합성감미료(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등), 산화방지제(디부틸히드록시툴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등), 합성보존료(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안식향산부틸 등), 항곰팡이제(OPP, TBZ) :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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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등
제 3그룹
쉽지는 않으나 회사의 노력에 의해 뺄 수 있는 첨가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협조가 필요함
-색이 나빠진다든가 값이 비싸진다든가 할 수 있음
-pH조정제
: 초산나트륨, 구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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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나트륨 (Saccharine Sodium) :
0.02~0.03% 이상의 농도는 쓴 맛을 나타내므로 그 이상 쓰지 않도록 한다. pH 3.8 이하의 산성용액에서는 나트륨이 떨어져 불용성 사카린이 되고 100℃에서 2시간 이상 가열에 분해되므로 주의를 용하며, 수산, 주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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