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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양도
(1) 의의
소송물의 양도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소송을 인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급
소송물의 양도는 당사자적격의 이전이므로 제81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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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소송승계의 형태
ⅰ)실체법상 포괄승계원인이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당연승계와, ⅱ)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신청으로 승계하는 특정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참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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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시적한계의해 차단되지 않는다.(기판력시적범위에 의한 조절)
*청구하는 급여 다른 경우, 양도 계약 의한 잔대금청구, 양도계약 해제 의한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청구는 실구소송물이론 불문하고 소송물 다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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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정승계>
특정승계란 소송물의 양도로 소송을 승계하는 것으로, 참가승계와 인수승계가 있으며, 현행법 입장이다. 81, 82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송물 양도자유 기조 하에 소송승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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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에는 讓受人의 주소지 管轄法院만이 管轄權을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甲은 2000년 9월 그동안 乙에 대해 발생한 8,000만원의 代金請求權을 대전에 사는 丙에게 양도하였고, 丙은 2003년 2월에 乙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8,000만원의 代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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