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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일 것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Ⅳ. 절차와 심판
1. 반소의 제기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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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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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청구만 심판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취소 환송할 여지가 없다. 누락된 신청구는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한다.(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것보다 더많은 부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차액부분청구는 추가판결대상)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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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2. 청구취지의 변경
3. 청구원인의 변경
삼. 소변경의 모습(태양)
1. 교환적 변경
2. 추가적 변경
사. 소변경의 요건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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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을 구비해야 한다.
3.본소절차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한다.
4.본소와의 상호관련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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