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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므로 소송승계인을 더 넓게 보려는 전제하에, 소송승계는 채권청구권이라도 포함하나, 기판력승계인은 물권이나 채권 뒤에 물권있는 환취청구권경우만 승계인해당한다.
3)검토
물권, 채권 가리기보다는 점유, 등기승계인은 모두 승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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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승계인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검토
어느 설에 의하든 실질적 차이없으나 형식설 의하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소 청구이의의 소제기할 책임이 승계인에게. 실질설의하면 집행문부여의소제기책임이 전주의 상대방이라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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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한 경우 그 양수인이 재소한 경우가 그 예이다.
5)검토
특정승계인 경우 소취하라고 하는 타인이 한 소송상의 처분의 효력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승계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재소금지하는 취지가 종국판결농락방지에 있는 점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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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아니라는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2)분쟁의확장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대법원도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R말소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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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직계비속여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피승계인의 처(법률상의 처)
형제자매 및 배우자
4순위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
5순위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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