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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연차유급휴가, 71조 생리휴가, 72조 산전후휴가는 적용된다. 월차휴가에 대하여는 다른 견해가 있으나 적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와 같다는 점에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연소자, 여자등의 연장근로
1. 연소자의 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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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호법적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Ⅶ. 법위반의 효과
본인의 동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나 노동부장관의 대휴명령에 위반하여 명령된 휴게 또는 휴일을 주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태가 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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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대한 예외로,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연장근로시간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3. 적용사업
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 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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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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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Ⅰ.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Ⅲ. 연소자 및 임산부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법61)
Ⅴ.산안법상의 근로시간 보호
Ⅵ. 가산임금의 지급
VII.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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