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미만인 동안 월단위로 발생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하여야 한다. Ⅰ. 성립요건
Ⅱ. 휴가일수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0.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서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3.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일수에 한하여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Ⅳ. 유급휴가의 대체
1. 의의 및 입법취지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3.11.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①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0.01.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휴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를 말한다.
2. 연차휴가근로수당
1) 서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0.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