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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의 거래의 실정을 고려한 본 판결은 지명채권설의 정형성을 고수했던 종래의 통설이나 판례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주장이 불가했던 것과 달리 그 정형성을 탈피하고, 실질적 정당성을 찾았다는 점, 또한 이로 인하여 많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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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취득한 대가는 어음채무의 소멸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판례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예의 대부분은 수표, 특히 자기앞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로 소멸한 경우이다. 자기앞수표는 보통 원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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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자기앞수표를 단순한 교부만으로 취득한 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취득해야하는데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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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를 취득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르므로 피해야 한다.
3.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도록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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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 멸하고 어음채무자(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지급보증을 한 수표의 지급인)에게 이 득이 있어야 한다. 요건과 관련하여 두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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