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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의 금지(法267조2항)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소의 취하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요건
6. 방식
7. 효과
8.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Ⅲ. 재판상 화해
1.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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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는 소송에 있어서는 재소금지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통설) 만일 재소를 금지한다면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는 소송에 대하여 포기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Ⅳ. 結論
소의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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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5호 해당하는 하자로서 무효로 보므로 기일지정신청통해 종전절차속해 구할 수 있다. 별소로써 소취하 무효확인 구할수(강박의해 소취하한 경우)는 없다.
*별소가부
기일지정신청않고 별소제기 시 재소금지원칙반하는지(새로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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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기간(민법 제811조) 등이 있다.
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제76조)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법률유보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계엄 또는 비상조치와 같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도 평등의 원리만은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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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화학적 거세제도는 위헌선언을 함이 상당하다.
※ 화학적 거세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기를 마칠지, 집으로 복귀를 하여 약물 투여를 받을 지에 대한 선택을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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