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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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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유추적용하여 물상대위를 하는 것과 같이 물상보증인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 대상판결 사안의 해결
(1) 본 사건 사안은 물상보증인 數人과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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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실무적 대응방안」, 『은행법연구』, 2013
조승현, 김재완, 「부동산법제」, 『출판문화원』 , 20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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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Ⅳ. 물상보증인 또는 제3 취득자와의 관계
공동저당의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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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가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하였더라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후순위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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