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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연장가능하다. 누락된 지정상품은 전환등록되는 날 소멸, 상품류구분잘못기재된것도 일단 등록된이상 무효사유아니다. 2013.3.20까지 존속하고 계속 존속기간연장가능하다. 지정상품명 변경 기재한 경우 무효사유해당하므로 무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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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사실상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시용기간 후 정규근로자로 채용하게 되면 기존 시용기간은 당연히 정규근로관계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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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의 보장
최단존속기간 : 2년
존속의 의제, 묵시적 갱신
최단존속기간 : 1년
존속의 의제,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5년의 범위 내)
증액청구의 제한
1/20(5%)
12/100(1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연 1할 4푼
연 1할 5푼
확정일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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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 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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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순위담보권자의 승낙서가 없으면 존속기간 변경의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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