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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
I. 서설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판례의 태도
(1)종물 인정례
(2)종물 부정례
II.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2. 주물에 부속된 것일 것
3.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일 것
4. 주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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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의 소유권이 상대성, 사회성, 공공성을 해치지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흥부의 소유권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물과 종물의 의의
두 번째, 주물과 종물의 제도적 취지
세 번째, 주물과 종물의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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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후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이전에 비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상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자백간주>
<기간 부준수>
*추후보완대상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
판례
-판례가 부정한 추후보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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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각 예비적피고 인용 경우
원고와 예비적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7.소각하판결
원고의 불이익한 경우이며, 피고가 청구기각 신청구한 때에는 본안판결 받지못한 점에 피고에게도 불이익이다. 원고,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다.
8.제1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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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계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문서변조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다가 15일 간 삼청교육대의 교육을 받고 퇴소한 을녀가 그로부터 4일 후 갑의 인척이 다시 계 관계로 고소하여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위한 소환을 받게 되었다면 을로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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