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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5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 사례 6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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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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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행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와 지원책이 한층 더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주거권을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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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참고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3 제8항,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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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자기채권의 변제를 하게하고 이를 어길시 그에 합당한 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으나, 동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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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되고 있는 중에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 문제제기 2. 주택임대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보호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제도 4. 보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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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 을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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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다. 이러한 법리만을 적용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생활의 기반상실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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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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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전후의 임대차관계는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 임차인의 대항력은 여전히 존속된다 할 것이다.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Ⅱ. 대항력의 발생 (시기) 1. 대항력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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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9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하므로 통상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전세라고 하면 소유주가 전세권등기를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민법상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로 보아야 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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