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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한다(예외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거나 대한 채권은 5년, 그 이외에도 3년 또는 1년의 단기간의 채권이 존재). 이러한 10년이라는 기간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행사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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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요건(제245조)을 갖춘 경우에는 丁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서
2. 甲과 丙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1) 제1매매계약의 이행불능
(2) 대상청구권
3. 甲과 丙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1) 乙의 구제방법
(2) 乙의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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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경우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선의의 전득자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전득자는 보호된다.
Ⅴ.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
1.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2. 취득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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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97.11.11.선고, 96다28196판결). 應訴行爲를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時效制度의 存在理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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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지만, 대항을 위해 등기가 필요하다.
76.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 경매 개시일
2) 배당요구 마감일
3) 경락대금 납부일
4) 배당금 지급일
정답: 2)
정답풀이: 배당요구 종기는 채권자가 배당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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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의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차법상으로는 등기할 사항이 된다. 법문은 ‘물권의 취득’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를 널리 ‘ 물권의 변동’ 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에 이견이 없다.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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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8.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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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
적법한 명의신탁
취득시효
배임행위+적극관여=제103조 위반,
제746조 적용→채권자대위권
4. 폭리행위(暴利行爲)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輕率) 또는 무경험(無經驗)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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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와 손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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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즉, 채무자나 제3취득자 등)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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