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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효력확장인정하여 유필공으로 보는 견해
검토-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미친다는 절충설입장따라, 유필공은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인정되므로, 동일성有면 유필공...동일성 없으면 통공...논리적일관성에 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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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대세효가 있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경우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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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이 그 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채권자인 丁에게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제3자의 소송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제218조 제3항 역시 "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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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구분하려는 새로운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기판력이 당연히 확장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집행력의 확장이 문제되는 이유는,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확장이 판결에서 확정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제3자인 승계인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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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부정 /판례반대있음
보조참가
공동소송적보조참가
단순보조참가
확장
기판력확장->집행력확장
집행력확장X
편면적작용
유리,불리 불문하고
일정한 제3자에 확장
편면적으로 유리한 경우만
미치는 경우有
판결이유 중
판단
판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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