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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점에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다른 법리에 의한다. 그러나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하여도 공동소송인간에 본안에 있어서 판결의 통일을 위한 한도 내에서만 운명공동체적 공동소송이며, 소송행위를 언제나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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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행소법에도 준용될 것
3) 공동소송참가는 참가인의 지위가 필요적공동소송인이어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과 흡사한 지위를 갖는 행소법1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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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므로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22 2항).
Ⅵ. 관할권의 조사
본안판결을 위한 적법요건(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고,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며, 임의관할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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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의 요건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소송의 형태를 통상공동소송설, 유사필요적공동소송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제기시에 부인되는 권리주체(회사)를 피고로 하였는데,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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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효력미치는 경우도 유사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어 포함되지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같이 판결의대세효없는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소송절차를 현저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5)기타 공동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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