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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416조 제3항), 지방법원이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준항고의 재판
보통항고와 집행정지(제409조), 항고기각의 결정(제413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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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 1996. 8. 12. 96모46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원심 : 서울지법 1996. 5. 18.자96보4 결정
참조조문 : [1]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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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하였으나 2002. 1. 28.자로 항고각하처분되었고, 이에 대해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02. 5. 7.자로 재항고기각처분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재항고기각처분통지서를 그 무렵 송달받았습니다.
12. 결론
(1) 결국 이재용 등 이 건 신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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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다. 이유 없으면 결정기각한다....통상항고가능하다...진정한 수계인아닌 참칭수계인임불구 간과 본안판결시 진정한 수계인관계에서는 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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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보통항고◎
구 분
즉 시 항 고
보 통 항 고
차이점
ㆍ제기기간은 3일이다.
ㆍ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은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효력은 없다(§23-②).
ㆍ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만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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