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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서는 유효라고 한다.
6. 해고사유의 판단시점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향후 해고사유가 치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서
2. 해고시기의 제한
3. 해고예고
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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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해고제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의 '실체적 이유'는 물론 '절차적 이유'를 규제하는 지도원리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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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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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을 두는 예가 많다.
이러한 절차적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적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사전통지절차에 흠결이 있거나 실질적인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은 부정된다(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제한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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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당해고를 한 자는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해고의 절차적 요건의 결여
1)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무효이다(判). 벌칙적용.
2) 해고예고의 위반
사법적 효력- 유효설(判, 행정해석),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벌칙적용.
3) 단체협약취업규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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