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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확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또는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① 사 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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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확장을 구분하려는 새로운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기판력이 당연히 확장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집행력의 확장이 문제되는 이유는,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확장이 판결에서 확정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제3자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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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불가쟁성이라 한다.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불가반성이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이며,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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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관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성명모용에 있어서 기판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나, 위장출석의 경우에는 위장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기관력이 미친다.
3) 시간적 범위
계속범 상습범 등이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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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이후 변경의 소제게 이전의 정기금 인상분에 대하여 추가청구를 불허 하여야 할 것이다.
8. 후유증에 대한 변경의 소 허용여부
(1) 견해의 대립
1설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입법하게 된 이유를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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