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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분과 임산부 연소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2) 휴가
휴가제도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취지가 다르므로 근기법 제6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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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분과 임산부 연소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2) 휴가
휴가제도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취지가 다르므로 근기법 제6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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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근기 68207-1569, 97.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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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성질이 다르므로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차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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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대한 특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휴게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등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Ⅳ.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비교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는 주로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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