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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래의 사용자는 영업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절차를 갖춰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4)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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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개별 근로계약을 일정한 내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하므로, 근로계약이 변경되며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동의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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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유급휴일과 휴가
2) 주 44시간제에서 토요일 4시간 근무제를 한주 토요일 8시간 근무(주48시간), 다음주는 토요일 휴무(주40시간)로 하는 토요격주휴무제로 변경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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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으로 보아야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계약은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고, 이는 또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의 근로계약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경된 판례는 제23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며, 이를 악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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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合意解止에 대한 判例에 적용시키면 民法 제527조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判例와 동일한 결론을 낳을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첫번째 判例(大判 92.4.10, 91 다 43138)에는 위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 근로계약의 合意解止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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