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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한 구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서와 같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제도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당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복직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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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사안의 쟁점
2. 민법 제527조의 의미
3. 해약고지와 합의해지
Ⅳ.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청약철회에 대한 판단 근거 및 기존의 비판
(1) 이원론적 해석과 그 비판
(2) 사정변경의 법리 원용과 그 비판
2. 소견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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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형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사의 지배적인 영향하에 의제적으로 나타난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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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낙을 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명예퇴직에 의한 합의퇴직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의 신청은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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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判例
判例는 명예퇴직에 의한 합의퇴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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