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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은 추가 출자의무가 없으며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중지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2) 대외적 효력
원칙 : 익명조합의 영업은 영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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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129조)
-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상법 제139조) 개입권(介入權)
익명조합(匿名組合)
상호계산(相互計算 Current Account)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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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은 추가 출자의무가 없으며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중지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2) 대외적 효력
원칙 : 익명조합의 영업은 영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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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에게 아직 「출자하지 못한 부분」을 이행청구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Ⅰ. 익명조합의 의의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1) 출자
(2) 영업의 수행
(3) 손익의 분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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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이 현물로 출자를 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반환하면 족하다.
라. 계산은 종료단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Ⅰ. 익명조합의 개념
1. 의의
2. 개념요소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2. 익명조합의 외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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