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종국재판 -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무죄판결의 의의와 사유,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의 판결의 의의와 본질 및 사유,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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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종국재판 -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무죄판결의 의의와 사유,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의 판결의 의의와 본질 및 사유, 종국판결의 부수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죄판결
(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2. 무죄판결
(1) 의의
(2) 무죄판결의 사유
3.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재판
4.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 관련문제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2) 압수물의 처분관계
(3) 가납의 재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멸을 확인하는 실체재판이라는 견해(실체재판설), ② 확정판결을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고,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형의 폐지를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실체재판이라고 하는 견해(이분설), ③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 선고되는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이라고 하는 견해(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 ④ 면소판결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형식재판설)가 대립되고 있으나 형식재판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1) 확정판결이 있은 때(제1호)
확정판결이란유죄 무죄의 실체판결 또는 면소판결을 말한다. 정식판결은 물론이고 약식명령, 즉결심판,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도 포함한다. 그러나 외국판결의 확정이나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에서 제외된다.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
2) 사면이 있을 때(제2호)
면소판결은 형의 선고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의 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일반사면만을 의미한다.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제3호)
공소제기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말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 후 25년 경과)도 포함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제4호)
형의 폐지란 명문으로 벌칙을 폐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유효기간의 경과, 전법과 후법의 저촉에 의하여 실질상벌칙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개폐는 법령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또는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제한된다(동기설). 따라서 추급효가 인정되는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변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관련문제
1) 심리의 특칙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을 개정하지 못한다(제276조). 그러나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7조).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제306조 제4항).
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판
과형상의 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실체재판을 한 때에는 주문에 유 무죄의 판단만 표시하고, 일부의 면소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설시한다.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그 효력을 잃는다(제331조).
(2) 압수물의 처분관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2조).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제333조 제1항). 이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동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3)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를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가납의 재판은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제334조). 가납의 재판은 상소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제448조, 제451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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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7.02.23
  • 저작시기201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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