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7장 - 담보물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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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4절 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특수저당권
6. 객관식 문제

제5절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양도담보
4. 매도담보
5.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단, 제593 ~595조의 還買의 實行에 관한 特別規定 有.
(2) 還買의 實行
① 還買權의 行使方法(제594조 1항) : 1. 還買權은 讓渡할 수 있다. 2. 제592조
② 還買權의 代位行使(제593조)
③ 共有持分의 還買(제595조)
* 제 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保留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제 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賣渡人을 代位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買受人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제 594조 [환매의 실행]
(1)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2)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제 595조 [共有持分의 還買]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 ] 客觀式 問題
1. 讓渡擔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讓渡擔保의 目的物의 價格이 被擔保債權보다 현저히 高價라 하더라도 社會秩序에 反한다
하여 그 讓渡擔保契約을 無效라고 할 수 없다.
2. 讓渡擔保는 일응 약한 의미의 讓渡擔保로 推定하여야 한다.
3. 信託的 讓渡說에 의하면 讓渡擔保의 目的物임을 잘 알고 債權者로부터 이를 買收한 자도
有效하게 所有權을 取得한다.
4. 債務者가 辨濟期에 債務를 辨濟하지 않은 경우에는 債權者는 讓渡擔保의 目的物을 賣却
하여 辨濟에 充當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債務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5. 讓渡擔保設定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費用은 反對의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被擔保債權의
범위에 속한다.
* 判例와 通說은 弱한 意味의 讓渡擔保만을 인정하고 제607조와 608조를 讓渡擔保에 適用하여 精算하도록 함으로써 處理하게 하고 있다. 從來의 判例와 通說은 讓渡擔保를 信託的 讓渡로 보아 所有權이 對外的으로 債權者에게 完全히 移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讓渡擔保權者로부터 目的物을 讓受한 자는 善意. 惡意를 不問하고 所有權을 取得한다. 그러나 讓渡擔保의 性質을 制限物權說로 보면 有效하게 所有權을 取得할 수 없다. 讓渡擔保의 被擔保債權의 範圍에 대해서는 종래 抵當權과 같은 制限(제360조)이 없다고 보았으나 假登記擔保法 제3조는 擔保權實行을 通知함에 있어서 제360조에 규정된 債權額을 明示하도록 要求하고 있으므로 讓渡擔保의 效力이 미치는 범위는 이에 限定된다고 볼 것이다.
2. 보통의 讓渡擔保의 效力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1. 보통의 讓渡擔保는 債權者인 擔保權者가 任意로 賣却하여 被擔保債權의 辨濟에 充當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債務者에게 返還한다.
2. 讓渡擔保를 信託契約으로 보는 것이 現在의 多數說이다.
3. 讓渡擔保權者로부터 目的物을 讓受한 자는 善意. 惡意를 不問하고 완전히 所有權을 갖는
다.
4. 讓渡擔保設定者도 目的物을 處分하여 被擔保債權을 辨濟할 수 있다.
5. 讓渡擔保物이 設定者의 占有에 있더라도 一般債權者는 이에 대하여 强制執行할 수 없다.
* 종래의 판례는 讓渡擔保를 신탁적 양도설을 취했으나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 시행 이후 判例는 아직 없고 學說은 制限物權說이 多數說이다.
3. 공장에 있는 생산시설을 擔保로 하여 金錢借用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기술 중 가장 적당한 것은?
1. 質權設定 2. 抵當權設定 3. 還買 4. 讓渡擔保 5. 代物辨濟豫約
* 공장에 속하는 土地와 工作物, 器械. 器具.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 그 밖의 附屬物. 地上權 및 傳貰權. 賃借權. 工業所有權 등으로 構成되는 財團을 1개의 不動産으로 看做하여 이를 目的으로 抵當權을 설정하는 것을 工場財團抵當이라고 한다(공장저당법 제11조).
4. 집에 자개장롱을 소유하고 있는데 金錢을 차용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1. 질권 2. 저당권 3. 양도담보 4. 환매 5. 대물변제예약
5. 다음 중 讓渡擔保의 실행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讓渡擔保權은 被擔保債權과 함께 讓渡할 수 있다.
2. 動産의 讓渡擔保權者가 目的物을 自己의 財産으로 處分하면 善意의 제3자는 有效하게
所有權을 취득한다.
3. 不動産의 讓渡擔保權者가 目的物을 自己의 財産으로 處分했을 때는 善意의 제3자라도
擔保設定者는 返還請求할 수 있다.
4. 讓渡擔保權設定者가 善意의 제3자에게 目的物을 처분한 경우 제3자는 讓渡擔保權의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5. 讓渡擔保權者의 一般債權者에 의한 目的物의 押留는 인정되지 않는다.
*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 제11조에 의해 善意의 제3자에게는 返還請求할 수 없다.
6. 假登記擔保가 抵當權보다 不利益한 점은?
1. 번잡한 競賣節次의 回避 2. 利子損害金에 대한 制限이 없다. 3. 競賣權의 剝奪
4. 단기임대차로 인한 제한의 회피 5.私的 實行에 의한 債權回收
* 假登記擔保制度는 그 性質上 抵當權과 유사하여 成立, 效力, 處分, 消滅 등이 大同小異하다. 그런데 擔保權實行에 있어서 假擔法은 1. 權利取得을 위한 淸算方法의 實行 2. 競賣에 의한 實行 3. 다른 債權者의 競賣節次 開始된 경우의 優先辨濟 등이 있으나 抵當權에서 인정되고 있는 1. 流抵當特約에 의한 債權回收 2. 任意換價의 約定에 의한 債權, 債務의 淸算 등 私的 實行에 의한 債權回收方法이 없는 점에서 抵當權보다 불리하다고 보겠다. 1은 양자 모두 청산에 의한 회피방법이 있고 2는 양자 모두 1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4는 양자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특히 그 제한을 회피할 수 없다.
* 답 : 5 4 2 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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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3.22
  • 저작시기20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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