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 상속법에 있어서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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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도출해내는 것을 추구하였으며, '봉건귀족(Feudaladel)'에 관해 언급하였다.주135) 이러한 설명들이 작센과 튜링거의 귀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남계의 구조에 관한 귀족은 튜링거법(Lex Thuringorum)이 그것을 증명하였던 것과 같이 중세초기에는 새로운 것이었다주136) 는 오늘날의 귀족연구의 상황에 의하면 극히 명백한 것이다. 父系親戚(Schwertmagen)의 상속은 오직 새로운 형태의 占有 및 支配關係(Besitz- und Herrschaftsverhaltnis)의 증거로서만이 정당[571] 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제도(Familienverfassung)를 게르만 원시시대에로 투영하도록 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확실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주135) "기사계급적인 봉건귀족"(ritterlicher Feudaladel)에 관해서는 째풀이 언급하였다. H. Zopfl, Die Ewa Chamavorum, 1856, S.65.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는 Amira(Fn.5), S.43. 그는 토지소유자의 농민신분에 대해 생각하였다. Brunner(Fn.134)는 출생귀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안트루스티온나트의 영향에 대해서도 숙고하였다.
주136) 이것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K. Schmid, Zur Problematik von Familie, Sippe und Geschlecht, Haus und Dynastie beim mittelast. Adel, in : ZGO 105, 1957, S.1ff und ders., uber die Struktur des Adels im fruheren Mittelalter, in : Jb fur Frank. Landeforsch. 19, 1959, S.1ff. 그 후 사람들은 중세성기의 초기에 부계 가족제도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Vgl. R. Wenkus, Adel, in : Hoops Reallexikon der germ. Altertumskunde I, 2. Aufl., 1973 bes. S.72f
III. _ 우리들이 지금까지의 내용 전체를 개관해 보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경향을 알 수 있다. 즉 1차적인 상속계층의 범위 내에서는 딸들보다는 아들들이 優先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卑俗의 로마사상에 관한 이러한 아들우선권(Sohnesvorzug)은 오랫동안 비원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상속인 사이의 順位關係(Rangverhaltnis)에 대해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때에, 사람들은 딸들보다 아들들이 선순위가 되는 것을 게르만적인 원칙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_ 따라서 아들우선권이 '현대적인' 개인적인 相續權(modernes Individualrecht)과 관련하여 비속법적인 색채를 수용할 수 있는 동안에는, 전해 내려오는 게르만家의 共同體(Hausgemeinschaft)의 배경에 앞서 이 아들우선권은 게르만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_ 이것은 서고트와 부르군트, 그리고 아마도 프랑크의 입법의 법정책적인 의도가 그것들의 비속법적인 맥락으로부터 정확히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선적인 게르만적인 해석(interpretatio Germanica)은 이것을 오랫동안 모호하게 하였다. 즉 필자에게 보였던 것과 같이 祖上의 相續(hereditas aviatica)으로서 살리인의 땅(terra Salica)의 경우에 역시, 그 배경에 대해 필자는 태고시대로 소급해 가는 '古代 프랑크의 相續地'(altfrankischer Erbhof)주137) 가 아니라, 갈리아에 정주하는 경우에 토지분배를 통해 취득되어진, 그리고 다양하게 구속되어진 로마의 토지점유(Grundbesitz)를 추측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필자의 견해처럼 오직 男系에 있어서 출생을 넘어 상속되어진 튜링거법상(thuringische Lex)의 私有地(Allod)는 이미 하나의 새로운 시대에 속하였다.
주137) 1938년에 G. Frommhold에 의해 연구되어진 제목으로서 "살리인의 땅의 개념의 설명을 위한 제공"으로 이해 되었다. 외관과 제목, 그리고 출판연도에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이 책은 확실히 시대흐름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았다.
_ 확실히 이러한 잠정적인 견해들은 아직도 아주 주의 깊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 우선 그것이 지금까지 가능했던 것으로서, 법률상의 상속법적인 조항을 후기 로마법과 정밀하게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안된 로마적인 해석은 지금까지의 게르만적인 의미와 똑같이 정도가 지나친 것은 아니었는가의 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古代의 文獻들이 항상 엄격하[572] 게 시도해 왔던 것과 같이, 법률들은 문서와 역사편찬자적인 전통과 관련하여 동시에 해석되어져야만 한다. 전체적인 형상이 그것을 통해 수정되어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802년에- 따라서 같은 해에 튜링거법이 공포되어졌다- 한 귀족그룹(여기에는 미혼녀도 포함되어 있었다)이 토지소유를 처분하였던 튜링겐으로부터 유래한 하나의 유일한 예가 지적되어진다.주138) 法史家(Rechtshistoriker)들은 법률문장에 관한 문헌상의 전통에 대해서가 아니라, 法現實(Rechtswirklichkeit)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러한 법현실과 관련 속에서는 우선 법률들(Leges)이 그의 고유한 표현능력을 가져야만 한다.주139)
주138) UB der Reichsabtei Hersfeld, bearb. v. Weirich, I, 1936, Nr.21(802) ; Vgl. O. Dobenecker, Regesta Thuringiae I, 1895, Nr.73
주139) 〈역자후기〉 가능한 한 직역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직역이 모호한 경우에는 의역도 시도해 보았으며, 독일어나 라틴어가 아닌 괄호 안의 국어는 역자가 부기한 것이다. 원문에는 많은 원사료들이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데 지면 관계상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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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4.05.0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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