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문제점과 그 유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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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과 그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논의방향과 주요 골자 2.본론 1)가족제도의 연혁 2)가족제도의 의의 3)헌법재판소 2005년2월3일 결정례의 요지와 그에 대한 비판. 4)그 밖의 호주제폐지에 따르는 문제점 -호주제를 대체할 기본적 가족제도의 적 -국민들이 모르는 법안 5)호주제 폐지 후 예상되는 부작용 -기형적인 가족모습의 만연 -이혼률의 증가 -아이들과 노인의 문제 6)기존의 호주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입법안 3. 결론

본문내용

고, 이 또한 전통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의 처가 입적 시에 부의 동의를 요함에 있어서는 예외조항의 성격으로 당연한 것이고 일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가에 입적시킬 때에는 행정상의 혼란을 초래할 것 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 남성우월적 사회분위기는 호주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일찍이 男性人力을 중요시하는 農耕社會의 특성이며 가의 대표의 지위는 남성에게, 실질적인 가정의 指揮權은 ‘마나님’이란 칭호하에 여성에게 주어지는 사회 분위기의 제도적 반영인 것이다. 따라서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남녀 평등의 사회가 열리는 것도, 호주제가 존속한다고 하여 남성우월적 사회분위기가 조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생활에서 어떠한 피해사례도 없는 호주지위강제조항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호주의 개념에서 가족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고 이를 개인의 존엄성 침해와 연관하여 가족제도를 폐지할 수도, 양계중심법제로 변환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위헌판결이 난 호주제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인가. 호주가 되지 않으려는 자의 자결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면 호주가 되려고 하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의 자기결정권도 또한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호주가 되려는 자를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부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그 왜곡성을 꼬집고 있는 여론이 커지는 만큼 호주제를 존속시키려는 의견도 커지고 있음이 자명하므로 이러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합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이들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친 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3. 結論
戶主制는 우리사회에서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또한 졸속한 立法案을 내놓으며 황급히 호주제를 폐지하려는 정치계의 태도는 무엇을 위함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호주제는 폐기하여야 할 因習에 불과한가.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호주제는 존속되어야 할 重大한 價値가 있는 우리 전통의 文化遺産이며 固有의 법 제도라는 점에 집약된다. 호주제는 단순한 신분공시기록제도가 아니다. 이는 民法의 조항을 살펴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가족의 개념을 정하고 家族共同體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제도이다. 호주제는 상실되어가는 가족의 단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大家族의 원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제도인 것 이다. 호주제를 반대하는 여성부등은 가족의 개념을 규정한 조항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包攝할 수 없으므로 전근대적인 발상에서 기인한 것 이라고 한다. 사회는 변화한다.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의 현상이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도 지켜야 할 전통은 염연히 존재하는 것 이다. 同居 婚, 近親 婚등 비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통을 무너뜨리자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西歐의 문명을 따라가기 위해 서구에서 본받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우리의 가치체계, 제도를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막아야한다. 호주제는 가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이에 대한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대가족제도를 상징한다. 이는 분산 화되고 개인주의화 되며 곳곳에 흩어져서 주거생활을 하는 가족구성원을 심리적으로 結束시키는 역할을 하며, 家長의 권위가 실추되는 현 사회에 최소한도의 정신적 권위를 부여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주제를 대체할 수 있는 법안으로 법무부에서 내놓은 대안제로는 일인 일적제와 가족제도가 있다. 일인 일적제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그 개인의 신분관계의 변동만을 기록하는 제도이고 가족제는 한 일가만을 단위로 하는 제도이다. 가족제는 일본의 그것을 그대로 踏襲한 제도이므로, 호주제 폐지론자의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한데 대해 정면으로 대치되므로 이가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럼 일인 일적제로 그 총의가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일인 일적제로 대체될 경우 기존의 호주제하 에서 보다 노인과 아이가 소외 될 가능성이 크고 이혼율의 급증에도 一助할 것 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의 시행에 대해 국민적 合議가 이루어진 바 있는가? 법무부가 내놓은 대안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국민은 드물것 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여론이나 비판은 형성될 여지가 없다. 이런 점에 대하여 정치권은 이미 선거에서 공약을 하였고 그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선출되었으므로 국민적 합의에는 무리가 없다고 한다. 政治的 合議와 法的 合議를 동일 시 할 수는 없다. 이를 개정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칠 것이 법적으로 요청된다. 여성부와 담합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저지되어야 하고 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는 것이 민주시민의 태도이다. 우리 고유의 전통이 차기 대선주자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가족법이 그 조항 자체에 양성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폐지함으로서 양성 평등의 사회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호주제에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것 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는 관념이고, 사회의 모습에서 기인한 결과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는 여성이 극복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이고, 남성의 협력으로서 해결하여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여성의 능력, 여성성의 활용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뿌리 깊은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다.
호주제는 우리의 가족제도 이다. 이를 廢止한다면 이것은 家族의 解體와 연결될 것 이다. 호주제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무조건 그르다고 하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논리 중 호주제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주장은 배척하고 일면 타당한 점에 대하여 수용하여 이를 기존의 호주제를 유지한 채 가미하고 보충하자는 것 이다. 우리의 전통으로서의 精神的 遺産인 호주제는 廢棄되어야 할 인습이 아니라 갈고 닦아야 할 價値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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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05.05.03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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