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예비죄(豫備罪)의 의의 및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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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예비죄(豫備罪)의 의의 및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예비의 의의
<대판 1986.6.24 86도437>

II. 예비죄의 법적 성격
1. 기본 범죄에 대한 관계
(1) 견해의 대립
1) 발현형태설
2) 독립 범죄설
3) 이분설
(2) 검토
2.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1)학설의 대립
1)부정설
2)긍정설
3)검토

III. 예비죄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예비의 고의
1)학설의 대립
2)검토
(2)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
2. 객관적 요건
(1) 외적 예비행위
(2) 물적 예비와 인적 예비
(3) 자기예비와 타인예비
1)학설의 대립
2)검토

IV. 관련문제
1. 예비죄의 공범
(1) 문제의 제기
(2) 예비죄의 공동정범
(3) 예비죄의 교사범과 종범
1)학설의 대립
2)판례
<판례>대판 1976.5.25 75도1549
3)검토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1) 예비죄의 미수
(2) 예비죄의 죄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설은 ①예비죄에는 미수에 있어서와 같은 실행행위가 없고, ②방조의 방법에 제한이 없고 예비도 정형성이 없으므로 예비의 종범을 처벌하는 때에는 처벌이 부당하게 확대될 염려가 있고, ③예비의 종범을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다고 한다(이재상, 이형국, 정영석, 박상기, 배종대, 백형구,황산덕).
2)판례
대법원은 일관하여 부정설을 따르고 있다(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판례>대판 1976.5.25 75도1549
'형법 제32조 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의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의 구성요건 개념상 예비죄의 실행행위는 무정형 무한정한 행위이고 종범의 행위도 무정형 무한정한 것이며 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예비죄의 처벌이 가져올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합당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예비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동지, 대판1978.2.28, 77도3406, 대판1979.11.27 79도2201).
3)검토
다수설이 긍정설을 취하고 있는 것은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예비죄를 기본범죄의 수정형식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종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는 한 종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실행행위는 어느 정도에 달할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 즉 종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할 것을 요하며, 따라서 기수 또는 미수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예비의 종범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이 방조의 미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취지에도 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1) 예비죄의 미수
예비죄의 미수범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예비죄의 미수는 있을 수 없다는 견해(백형구, 진계호)와 미수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는 견해(이형국, 차용석)가 대립되고 있다.
예비는 미수 전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죄의 미수는 불가능하다는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해야 한다.
(2) 예비죄의 죄수
하나의 범죄실행을 위하여 수 개의 예비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하나의 예비죄가 성립할 따름이다. 수 개의 예비행위는 상호보완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준비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예비행위가 실행에 착수하여 미수 또는 기수로 발전한 때에는 기본범죄의 미수 또는 기수만 성립한다. 예비죄와 미수 또는 기수는 보충관계에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현형태설의 당연한 결론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 가격2,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04.23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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