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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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대채권.채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대채권ㆍ채무
1. 연대채권
(1) 의 의
(2) 발생원인
(3) 효 력
2. 연대채무
(1) 서 론
(2) 발생원인
(3) 효 력
3. 부진정연대채무
(1) 서 론
(2) 발생원인
(3) 효 력

Ⅱ. 보증채무
1. 서 론
(1) 의 의
(2) 성 질
2. 발생원인
(1) 당사자
(2) 특 질
(3) 보증인에 관한 요건
(4) 주채무에 관한 요건
3. 보증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2)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4.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ㆍ보증연대ㆍ공동보증
(2) 신원보증(신원보증법에서 규율)
(3) 근보증

본문내용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한다(법정대위, 법 제481조).
4.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ㆍ보증연대ㆍ공동보증
① 연대보증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인은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간의 구상관계는 보통의 보증에 있어서와 같다.
3.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4. 연대보증인 간의 구상권 : 2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들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더라도 연대보증인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 그는 아직 자신의 부담부분의 변제를 하지 아니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동보증 : 공동보증은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보증인 중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민법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채무가 불가분이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보증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연대보증)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민법 제425조 내지 제427조(연대채무의 구상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증연대 : 보증연대는 수인의 보증인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분별의 이익
1. 의의 : 수인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자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분별의 이익이라고 한다. 이는 보증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민법은 보증인은 수인이 각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시로 보증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도 수인의 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439조).
2. 분별의 이익을 같지 못하는 경우
① 주채무가 불가분인 경우
② 공동보증인이 각각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연대보증)
③ 보증인 사이에 연대의 특약을 하고 다시 이를 채권자와 특약한 경우(보증연대)
(2) 신원보증(신원보증법에서 규율)
① 의의 : 신원보증법(이하 동법으로 효기)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동법 제2조).
② 존속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신원보층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제3조).
③ 사용자의 통지의무 : 사용자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동법 제4조).
㉠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④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 신원보증인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동법 제5조).
㉠ 사용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때
㉡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 기타 계약의 기초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⑤ 신원보증인의 책임 :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과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직권으로 침작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⑥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즉, 신원보증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동법 제7조). 그러나 이미 발생한 보증계약상의 구체적인 채무는 상속된다.
⑦ 편면적 강행규정 : 동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불이익금지, 동법 제8조).
(3) 근보증
① 의의 : 근보증이란 계속적 신용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불특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을 말한다. 민법에 근보증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를 긍정함이 통설과 판례이다.
② 근보증기간 : 근보증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를 정하지 않은 계약도 유효라 함이 판례이다.
③ 근보증의 보증액한도 : 근저당에 있어서는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지만(법 제357조), 근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도 유효라 함이 판례이다.
④ 보증책임의 범위 :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95. 9. 15).
⑤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해지권을 인정한다 : 판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근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아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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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2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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