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보호][저작권침해][저작물]저작권과 저작권법, 국민경제와 저작권, 디지털 문화환경과 저작권의 충돌,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저작권보호의 성과와 문제점, 저작권 이용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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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보호][저작권침해][저작물]저작권과 저작권법, 국민경제와 저작권, 디지털 문화환경과 저작권의 충돌,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저작권보호의 성과와 문제점, 저작권 이용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과 저작권법
1. 저작권의 정의
2. 저작권법의 정의

Ⅲ. 국민경제와 저작권

Ⅳ. 디지털 문화환경과 저작권의 충돌

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Ⅵ. 저작권보호의 성과와 문제점

Ⅶ. 저작권 이용 과제
1. 디지털 복제권과 배포권,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
2. 디지털 자료의 송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
3. 비영리 목적으로 전송될 정보 이용과 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
4. 네트워크상의 디지털자료의 불공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 개발과 설치

Ⅷ. 결론

본문내용

부터 개인적인 허가가 있으면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은 저작권법의 위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복사 및 그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가서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서식의 허가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 기관과 협회에서 ‘제목, 저자나 편집자, 판권, 복사할 부분의 양, 복사 부수, 용도, 복사 방법(사식복사, 옵셋, 디토, ...)’에 대한 제도적 사용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복잡한 저작권의 관리를 고려한 방안으로,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시간의 소요를 줄일 수 있는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있다 저작권자를 대신해 저작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이 방안은 저작권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모든 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는 저작의 소재정보와 관리정보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저작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보의 접근과 이용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또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널리 알리며, 저작의 이용을 감시하고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전달자는 기존의 저작에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저작자와는 별도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Copymart는 1994년 소개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한 예인데, 저작물이나 기타 정보에 관한 각종의 사항을 등록해 두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저작물 등을 복제하여 주는 일종의 저작물 시장을 말한다. 이용자는 이용 대상을 탐색하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권리자와 계약조건을 결정한 후 신용카드로 결재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저작권집중관리센터(CCC : Copyright Clearance Center)가 있는데 인쇄물 사용시 종종 이용해왔던 시스템이다.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이용자를 위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아 내고,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 네트워크상의 디지털자료의 불공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 개발과 설치
네트워크상의 디지털자료를 무조건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 이전에 일차적인 보호장치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고려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볼 수 있다.
① 디지털 저작물을 암호화함으로써 관련자 이외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을 개발 한다.
② 전자문신기술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디지털 방식의 비디오나 오디오 데이터에 수록할 수 있다. 저작물의 출처를 보증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의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④ 저작관리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저작자, 저작물의 창작 년도,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 허락 관계,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의 절차와 조건-을 디지털 저작물에 담아 놓음으로써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얼마나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Ⅷ. 결론
디지털의 물결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저작권 환경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자세는 진지하면서도 상이하다. 일부 국가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다른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변화의 수용을 버거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기술은 선진국에 못지 않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고, 관련 분야의 산업도 이에 발맞추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법률이나 제도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저작권법의 전면적인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디지털 기술의 전개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저작권법을 맞춰 가는 작업조차 힘겨워하는 실정이다. 저작권법상 제기된 많은 숙제들을 여전히 이해당사자에게 넘긴 채 부분 개정으로 만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률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야는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다양화하는 데 따라 일부 권리를 신설한다거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에 대해서 별도의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이 고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몇 차례 저작권법을 개정하였으나, 이것들은 주로 세계저작권협약,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 베른협약 등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1986년 이후 저작권계의 현안이 되었던 여러 문제들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저작권 문제도 함께 해결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기술 발전의 장래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기술 중립(technology neutral)의 입장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은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기술을 담보한 법률은 몇 가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파생할 영향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필요성만 가지고 권리를 신설한다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 규범은 국제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통일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외국의 입법례를 선례로서 참고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가 매우 드물고,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단편적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작성되었다. 디지털의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러한 상황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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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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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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