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문화환경과 저작권 충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 차이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권 보호의 예외,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권의 등록, 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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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 문화환경과 저작권 충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 차이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권 보호의 예외,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권의 등록, 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문화환경과 저작권의 충돌

Ⅲ.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Ⅳ.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차이점

Ⅴ.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 유지권

Ⅵ.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Ⅶ. 저작권 보호의 예외: 공정이용

Ⅷ. 저작물의 이용허락

Ⅸ. 저작권의 등록
1. 의의 및 효과
2. 저작권 등록의 절차

Ⅹ. 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의 대응
1. 보호저작물의 확대
1) 저작물의 개념
2) 신종 저작물
2. 권리의 확대
1) 저작자의 권리
2) 저작인접권
3) 신종의 저작재산권
3. 저작물 이용환경의 정비
1) 집중관리제도
2) 등록제도의 정비
3) 침해구제수단의 정비

Ⅺ. 앞으로의 전망

Ⅻ. 결론

본문내용

권은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 즉시 저작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작권의 등록은 권리발생요건은 아니며, 다만 저작권법상 등록제도는 그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소송법상 일정한 효력(추정력,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2000년 개정법은 저작권관리정보의 확보를 위하여 등록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② 저작권의 등록
가. 등록대상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년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처음 공표된 국가?공표년월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등록의 효력: 추정력
③ 권리변동사항의 등록
가. 등록대상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처분제한
나. 등록의 효력: 제3자에 대한 대항력
3) 침해구제수단의 정비
① 민사적 구제
가. 손해배상청구권 등
침해의 정지(예방청구 포함),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동법 제91조, 제93조).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명예회복청구(동법 제95조).
나. 특칙
⒜ 부정복제물 부수추정: 침해사실의 입증 곤란에 대비하여 출판물은 5,000부, 음반은 1만매 복제 추정
⒝ 침해간주행위: 배포 목적으로 권리침해가 될 물건을 수입하거나 침해물품인 것을 알면서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손해액추정: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득액을 손해액으로 추정(실손해액 대신 통상이득액 청구가능)
⒟ 과실의 추정: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② 형사적 제재: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형량 강화(2000년 개정법), 원칙적으로 親告罪
가. 권리침해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등)를 복제?방송?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저작인격권의 침해 및 허위등록(非親告罪):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나. 부정발행 등의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불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한 자(非親告罪),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非親告罪),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없이 한 자(非親告罪), 침해간주행위를 한 자
다. 출처명시위반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즉, 저작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일 뿐이다. 저작이 매체에서 분리되면 그 자체의 가치는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용자가 이용을 원할 때 이용이 가능하면 되는 것이다.
고도정보화사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저작은 서비스일뿐이다. 기본원칙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현재보다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균형이며,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인식할 부분은 지적소유권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므로 그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법적 측면을 보아야 하는데 특히, 저작권법의 충분성(adequency)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로는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새로운 이용, 매체 그리고 기술에 적용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문구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법적측면도 계속적 변화해서 이용자의 편이와 저자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결론
물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일정한 대세적 효력을 갖는 권리들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
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표상, 즉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만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베른협약이 ?권리의 향유와 행사에 아무런 방식의 이행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무방식주의를 채택한 이래, 무방식주의가 세계 저작권계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방식주의는 권리 취득의 면에서 저작권의 최대의 강점이지만, 저작물 이용의 면에서 저작권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무방식주의하에서는 어떤 저작물이 존재하는지, 그러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하여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뛰어난 저작물이 사장되는가 하면,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저작물을 창작하는 동기는 경제적인 목적으로부터 예술적 열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동기에 의하여 창작되었던 간에 저작물의 사회적 가치는 그것이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될 때에만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저작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창작되는 저작물의 양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는 스스로 또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산재해 있는 정보원(源)으로부터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저작물의 종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해지고 저작물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행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실명 등의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하여 추정력, 대항력 등의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 등록 제도는 등록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록의 효력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등록신청서, 등록부 등의 기재사항도 평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도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등록된 자료마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 제도가 정보제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실체적인 측면과 형식적 절차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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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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