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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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규모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2) 청년실업율
3) OECD 비교
4) IMF이후..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2)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사례
3)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위기 및 의미

4.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

5.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둘러싼 쟁점
▶ 비정규직 국회법안

본문내용

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도 좌파정당들은 심지어 일부우파정당도 현 정부의 정책을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며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 제도의 당사자들인 다수의 청년들도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도 현대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 세계화가 정부정책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영역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모스레이(Layna Mosley)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가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나 재정적자 등 거시경제영역의 특정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노동시장이나 고용정책과 같은 미시경제영역에선 세계자본에 대해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세계화 속에서 각 나라가 모두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나라의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은 다양성을 띠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정책 역시 재정적자를 무작정 확대하기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재정적자의 폭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기도 한다. 끝으로 숙련노동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세계적 경쟁이 직접적으로 국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쳐 경쟁 패배자를 낳게 하는 세계화된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된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세계화와 산업구조 변화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구조적으로 약자로 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교육과 생산 현장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경제적 경쟁에서 일시적으로 뒤처진 시민들을 영구적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는 임무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점은 프랑스의 이 사태와 우리나라 현 상황과의 관련성이다. 프랑스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거의 유사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법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조건을 유도하는 법인것 같지만, 과연 회사나 사장의 이익만을 쫓는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할까요? 결국은 2년짜리 계약직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컨대,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법안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둘러싼 쟁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인 A씨는 현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다 돼 간다. 그는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가 불안하다. A씨는 앞으로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2년을 별 탈 없이 현 직장에 다니면 그 이후에는 회사 측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됐다. 또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월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기는 했지만 사실상 4년간 계속된 비정규직 보호법안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정규직과의 차별 속에 근로조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노동계 추산 850만 명, 정부 추산 548만 명)의 권익이 크게 향상된다.
"경제에 긍정적 효과"=비정규직 근로자는 외환위기 이후 매년 80만 명씩 늘어왔다. 특히 2001년 180명이던 기간제 근로자는 2004년 360만 명으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운 증가세다. 사용자 측이 해고가 쉽고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 정규직이 너무 과보호된 상태에서 사용자 측이 고용의 유연성만 좇다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138조원의 경제적 손실과 연간 1.7%의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정규직화 길 트여=비정규직 보호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처럼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의 뜻에 따라 계속 일할 수도 있고, 해고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으로 고용의 한계가 명확히 설정됐다.
노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은 최대 2년이다. 2년이 지나면 해당 근로자와 사측이 별도의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도 무기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돼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불안이 없어지는 만큼 사실상 정규직화되는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파견도 줄어들 전망이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어긴 것이 적발되면 매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계는 당초 계약 기간이 지나서도 고용할 경우 무기한 채용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국노총이 최종수정안을 내면서 고용의무로 한 발 물러서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
차별 줄어=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정규직에 근접한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법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 차별을 금지'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116만원으로 정규직(185만원)의 62.6% 수준이다. 임금격차는 69만원으로 지난해(62만원)보다 커졌다.
노동계는 이런 점을 들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정규직과 같은 임금, 같은 복지 수준 등이 보장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남녀 차별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대부분 차별금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참작돼 '차별금지'로 완화됐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타협한 것이다.
대신 근로자가 차별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차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주어져 노동위원회에 사용자가 이 안건으로 제소당하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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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1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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