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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저작권법 개정내용][영국 저작권법 사례]저작권법의 개념, 저작권법의 동향, 저작권법의 논리, 저작권법의 개정내용, 저작권법의 디지털환경, 저작권법 문제점, 영국 저작권법 사례, 저작권법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개념

Ⅲ. 저작권법의 동향

Ⅳ. 저작권법의 논리

Ⅴ. 저작권법의 개정내용
1. 데이터베이스 보호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3.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Ⅵ. 저작권법의 디지털환경

Ⅶ. 저작권법의 문제점

Ⅷ. 영국의 저작권법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행사한다든가 포괄허락과 같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가입자를 교육시키고, 감시장치와 같은 기술적인 장치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책임을 면제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미국 저작권법에서 보듯이 도서관에 감시 없는 복사기기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 관련 규정을 게시하는 것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방송설비만을 제공하거나 송신만을 전담하고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자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법 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IITF는 회선만을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시스템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 통제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캐나다 IHAC는 전자게시판 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가 불법 정보가 존재하는 여부를 실제로 알 수 없다거나 알 수 없다고 의제할 수 있고, 그리고 잠재적인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미국 법에서 말하는 대위책임이나 기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의나 과실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무도장’ 사건에서도 법원은 “대중음악인들의 저작권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알지 못한 채 동 저작권을 계속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위 저작권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과실이 책임의 요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선의와 악의 여부도 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해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더라도 그는 선의인 경우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그 반환의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책임의 성립 요건과 한도를 미국과 같이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Ⅷ. 영국의 저작권법 사례
영국에서의 저작권법은 1988년 제작된 저작권, 디자인과 특허법에 의하여 지배된다. 저작권으로서는 스포츠 스타의 이름, 이미지 또는 그 외 동일시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이름이나, 그 이름이 아무리 창의적이라 하더라도 이름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이름, 이미지, 그리고 선수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캐릭터 등 체화되어 있는 스포츠 스타의 이름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특정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예를 들면, 저작권은 사진, 그래픽, 방송 목소리 녹음, 비디오 녹화 등을 보호하는데 이것들은 선수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방송에 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저작권 소유자가 선수나 관련된 실존인물이 아니라면 저작권은 소송의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가령, 스포츠 스타의 사진이 그 선수의 명백한 승인 없이 사용 되었다면, 그 선수는 사진에서의 저작권을 획득하고 있지 않는 한, 저작권에 기초하여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천부적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진에서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것은 사진사나 그의 고용주 또는 이들의 법적 승계 또는 수임자 뿐이다. 사실 상업적 현실은 대부분의 사진에 있어서 권리는 사진 에이전시(agency)가 관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비록 스포츠 스타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그 자신의 사진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별한 경우, 특정 사진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특별히 상업적 가치가 있는 사진이라면 선수는 그 유명하고 시장성이 있는 사진의 권리를 사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얻는 이점은 그러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라이센싱 수입(royalty)이 선수에게도 돌아 갈 것이고, 선수는 그런 사진의 허가 없는 무단 사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특정선수의 정의된 확립된 이미지로 대표될 수 있다.
선수를 나타내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로고나 그래픽 심벌 역시 예술성을 띤 것으로서 저작권적 보호를 유도할 수 있다.(Dan Harrington, Personality Right 1999)
Ⅸ. 결론 및 제언
이번 개정되는 저작권법이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서관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도서관 예산의 확충이 없이는 제 28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둘째,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이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출판권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의 준거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 즉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결코 뒤따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저작권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저작권 전담 부서의 조직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전자책은 저작권법에 용어의 정의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 역시 미흡하다. 전자책 사업의 진전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법개정이 요구된다.
저작권법이 우리의 문화와 예술, 학술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좋은 토양의 역할을 다하여 우리나라가 문화 중심국에 우뚝 서게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ⅰ. 김상준(2001),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ⅱ. 김기태(1996),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 누림
ⅲ.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ⅳ. 신창환(1999), 저작권법 개정안개요, 공청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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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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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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