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의의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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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당권의 의의와 효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5. 토지 저당권 인수부 특별매각조건
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7. 저당권의 권리분석
8. 관련 법조항

본문내용

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2)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 370조(준용규정)
제 214조, 321조, 333조, 340조, 341조, 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214조 (소유물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340조(질권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1)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 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1)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2)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 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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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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