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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개혁][기업개혁 필요성][기업개혁 현황][기업개혁 내용][기업개혁 찬반양론][기업개혁의 제고 방안]기업개혁의 필요성, 기업개혁의 현황, 기업개혁의 내용, 기업개혁 찬반양론, 향후 기업개혁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개혁의 필요성
1.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와 생산이 미약하나마 회복기미를 보이는 등 경기둔화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2. 미일 경기불안 등 대외여건이 여전히 불안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3. 국내적으로는 경제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여 실물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대외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
4. 대내ㆍ외 여건에 따라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5. 현재 우리경제는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외여건의 악화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

Ⅲ. 기업개혁의 현황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상호지급보증 해소
3. 재무구조개선
4. 사업구조조정

Ⅳ. 기업개혁의 내용
1. 잠재부실기업의 정리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3.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Ⅴ. 기업개혁의 찬반양론
1. 대기업에 대한 기본적 시각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2.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3. 상호지급보증 해소
4. 재무구조 개선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5. 사업구조조정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6. 기업지배구조 개선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7. 제2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8. 순환출자의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9. 변칙상속 및 증여 차단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Ⅵ. 향후 기업개혁의 제고 방안
1.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대한 기본입장
1) 우리나라의 재벌체제는 국가경제 전체에 중대한 시스템상의 위험(Systemic Risk)을 수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불가피
2)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은 기업구조조정 작업의 보완책으로도 필요
3)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공정위의 감시역할은 다른 규제와 구분될 필요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정착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3) 부당내부거래의 근절
4) 지주회사의 효과적 활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 株式市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초과출자의 年中分散 매각 유도
ㅇ 30대 기업집단 한도초과 출자금액중 상장회사주식매각에 의한 출자해소분은 최대 4조원내외로 추정되므로 株式市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도초과출자분(2001.4 기준 약 23조원)중 예외인정 대상출자 등 해소대상이 아닌 출자 약 13조원을 제외하면 해소대상 출자금액은 약 10조원임
* 해소대상 출자금액 10조원 중 상장주식비율 45%, 취득가 대비 시가 84%를 감안하면 약 4조원이 주식매각 및 순자산증가로 해소 예정
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 채무보증은 재벌 계열사들의 금융자원 독점을 용이하게 하고 연쇄도산의 위험을 초래함
□ 이에 따라 2월 30대집단에 대하여 신규 채무보증을 완전 금지하고 기존보증도 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의무화
ㅇ 12월 33.6조원의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해소하고 해소시한이 3월말인 잔존 채무보증(3,894억원)도 대부분 해소
ㅇ 백지어음 교부 등 變則的인 新規債務保證도 철저히 감시
3) 부당내부거래의 근절
□ 부당내부거래는 대기업집단의 핵심역량을 약화시켜 동반부실화를 초래하고 독립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
ㅇ 특히, 이는 개별 기업단위의 경쟁력 강화, 주주이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도 기업 스스로 자제되어야 함
□ 9차례의 조사를 통해 총 29.2조원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여 2,9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ㅇ 그러나 아직도 부당내부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그 수법이 더욱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례가 확인됨
□ 부당내부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制度的인 裝置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공정위는 이를 위해 노력해 왔음
ㅇ 大規模 內部去來(100억원, 자본금1/10이상)에 대한 理事會 議決 및 公示制度 적용대상을 10대그룹에서 30대로 확대(2001.4)
4) 지주회사의 효과적 활용
□ 금년 4월 이후 (주)LGCI, (주)동원엔터프라이즈 등 총 5개사가 지주회사로의 설립 및 전환을 신고함
ㅇ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번 신고된 5개사와 기존 8개사를 합하여 총 13개임
ㅇ 이와 같이 지주회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 핵심역량 집중, 소유ㆍ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지주회사가 構造調整手段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그동안 지주회사제도를 일부 보완하였음
* 상장자회사의 持分率要件 30%로 통일 등(공정거래법 개정, ‘00.12월)
* 申告對象 지주회사의 범위축소(100억원→300억원) 등
□ 앞으로 보완된 지주회사제도가 실효성 있게 활용되도록 운용상황을 계속 점검ㆍ보완하여 企業支配構造의 透明性 제고
ㅇ 그러나, 시장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현 단계에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임
*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다수 기업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우려
*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으로 운용되는 회사이므로 부채비율이 100%이상이 될 경우 배당수입보다 이자지급이 많아 유지가 어려운데, 이를 요구하는 자체가 사업목적보다 지배력 확장에 주목적이 있음을 반증
* 현재 13개 지주회사가 이미 설립된 것을 볼 때 기업의 의지만 있다면 현행 요건하에서도 지주회사 설립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봄
Ⅶ. 결론
글로벌화한 새로운 세계경제환경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 스스로 과거의 낡은 경영행태와 관행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구태여 정부나 국민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최대로 보호강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 온 기존의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재벌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개혁에 나설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한국 재벌총수들의 의식 속에는 경영권 방어가 가장 우선하며, 경영권 상실을 전제한 기업회생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역할은 시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 가야 할 제도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부쩍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부당내부거래규제, 공시제도, 집단소송제도,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기관투자자의 역할 등에 관한 관련법규의 제정 및 정비에 대한 논의들이 그 구체적인 예들이다. 이 가운데 부당내부거래에 관해서 보면 한국의 재벌기업들에서 지배주주가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계열사간의 상호채무보증과 상호출자 등 부당내부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규모는 2,790억 원~2,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징금 규모만도 931억 원~789억 원에 이른다.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법안은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경제위기 이전에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던 것이나, 외환위기 이후 5대 그룹의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고 특히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이 도입됨으로써 재벌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된 것이다. 8월에 열렸던 정재계 간담회에서 정부가 부당내부거래 차단을 추가 3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는데서 엿볼 수 있듯이 제도적 규제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김주태(2011), 한국기업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자사주 매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문경영인협회
김용열(2000),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개혁, 을유문화사
김용열(2003),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김휘석(2001), 혁신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산업연구원
유태영(2012),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주주 중심주의 대 이해관계자 구조, 한일경상학회
차문중(2005),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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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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