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의 법적 성격 : [환경권4B]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 환경권의 발생배경과 근거, 효력, 주체, 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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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법적 성격 : [환경권4B]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 환경권의 발생배경과 근거, 효력, 주체, 법적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환경권이란?
2. 환경권의 발생배경
 1) 환경위기의 인식과 인류생존위기의 재인식
 2) 시민법원리의 결함
 3) 환경입법과 행정규제상의 결함
 4) 경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 필요성
3. 환경권의 근거
 1) 법이론 상 근거
 2) 실정법상 근거
4. 환경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對國家的效力)
 2) 대사인적효력(對私人的效力)
5. 환경권의 주체
6. 환경권의 법적성격
 1) 자유권적 기본권설
 2) 사회권적 기본권설
 3) 종합적 권리설
 4) 판례
 5) 종합

III. 결론

본문내용

리설은 환경권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추상적 권리로 환경권이 실현되려면 입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환경권의 실현수단 및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구체적 권리설은 환경권은 인간생존의 직접적인 문제로 헌법에 의하여 직접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환경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판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본다. 환경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적 권리설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헌법 제35조 제2항과의 관계를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3) 종합적 권리설
이 설은 환경권을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는 종합적 기본권으로 본다. 왜냐하면 환경권은 ①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이 있고, ②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게 하고 건강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환경권은 인간답게 영위할 생활권이며 보건에 관한 권리라 할 수 있으며, ③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종합적 기본권이지만 그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성에 있으며, 이러한 성격의 환경권은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라고 한다. 이에 대해 김철수 교수는 환경권을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권적 측면을 나누어서, 환경침해배제청구권은 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므로 구체적 권리이지만, 환경개선청구권은 추상적 권리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4) 판례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추상적 권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 권리설을 인정한 듯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 하여 추상적 권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 발표 등 취소사건에서 ‘헌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환경권은 개별법령에 의한 구체화된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 개개인이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그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개별법령에 의하여 구체화된 환경권에 터잡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행위가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지 않고 있다.
5) 종합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소극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지니는 종합적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규정은 전체로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헌법 제35조 제1항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부분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과 부분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에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동조 제3항의 쾌적한 주거생활권은 국가의 특별한 적극적 활동과 배려 및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III
결론
환경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지만, 평소에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 만약 환경권을 개인이 가지지 못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이다. 특히 요즘처럼 환경오염이 심한 상황에서는 더욱 환경권의 중요성은 더하다.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가끔씩 악덕한 회사에서는 건강하면서 쾌적하게 일을 하기가 불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환경권은 가장 필수적인 권리로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으로서 권리의 행사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권은 값진 선물이기에 고맙게 생각하고 잘 행사해야 할 것이다.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타인에게도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불이익을 당함이 없이 정당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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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14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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