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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피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실질적 피고는 丙이므로 A는 성명모용소송을 제기 할 것이다. 이 때에 검사는 공소장을 정정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후,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표시를 丙로 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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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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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가. 문제의 제기
나. 관할
다. 판례
라. 사안의 결론
2) 문 2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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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소송의 주체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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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토지관할의 의의
1) 보통재판적
2) 특별재판적
2. 임의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3. 결론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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