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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가할 것을 예견하였다면 강도상해죄의 종범의 죄책을 지겠지만, 그러한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다만 공장기계의 반출만을 예상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특수절도의 종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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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③판시사항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상해까지 공모하지는 아니한 다른 자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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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2.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丙에 대하여도 공모의 범위를 넘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丙에게도 丁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丙도 乙과 함께 강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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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범한 때에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공범과 처벌
가.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 후 다른 길로 도주하다 그 중 1인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84도1887)한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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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1984.10.10, 84도1887
하지만 폭행, 협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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