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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으로 조정가능지역과 20호 이상 집단 취락이 배제되는데 반해, 중소규모의 취락들은 계속 존치됨으로써 취락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정비사업을 통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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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해제에 준하는 효과 발생기대(도시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
1999.7.23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
1999.9.15
- 세부기준발표
ㆍ대규모 취락지는 도시계획의 병경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제
ㆍ 부분해제 대상 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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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정비 사업상의 문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민원처리, 개발제한구역 내의 상당부분을 국공유지화, 도시별 차등규제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Ⅴ. Reference
http://kin.naver.com/b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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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개발과 보전이 어우러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III
결론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생긴 것은 산림의 훼손 방지, 국토의 균형적인발전, 시골의 수려한 경관을 유지, 국방상의 보안을 유지 등을 목표로 한다. 계획성이 없는 난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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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남게 되는 지역은 지정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한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의 삶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셋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소규모의 취락은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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