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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2001.4.27. 2000다69026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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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大判 1995. 5. 9. 94다47469)
□판례□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제외한 병존적 채무의 성질 :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 … 중첩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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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오사 조].
[35]
육. 여 논
_ 제삼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한 문제점을 언급한다면,
_ (1) 채무인수에 관하여 이행인수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으로 되지 않는다[갑이 을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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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무인수를 통하여 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책적 채무인수).
81. 동일성 유지의 원칙- 채무인수에 의해 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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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연착한 승낙이 도달하기 전의 지연의 통지(제528조 2항)
⒡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제531조) 1. 들어가며
2. 도달주의
3.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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