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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는 정당성이 보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성실에 대하여 신뢰관계에 있게 되고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의 구속력의 원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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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조합원에 대한 협약기준의 존속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취지에 따라 개별교섭금지의 원칙, 근로조건 일방결정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개별적인 합의로써 협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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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지원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 원칙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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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사후에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 급부의무의 감액 또는 증액을 통하여 계약을 변화된 사정에 적응시키거나 적응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의 해소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원칙이다. 주의할 것은 이 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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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은 이를 한정된 적용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라는 도구에 의존하게 되고, 또 이 이외의 경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은 법원에 의해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종의 규범의 공백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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