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설).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대판 98.2.27. 97다53366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약정(합의)한 바가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2)대판 2001.6.12 2001다358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08.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가 생길 뿐이다.
2) 논거
①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게 되면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시효이익포기의 법적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2.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후부터는 시효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 시효기간 완성 전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채무자(또는 용익담보권 설정자)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1항). 시효기간 완성 전에는 채무자(또는 용익담보권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0.02.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어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다.
3.설문 (2)의 경우 절대적소멸설의 입장에서 보면
주채무자 乙이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일부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연대보증인 丙은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5.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