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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소득의 총합계액 - 국내발생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상호면세의 외항소득
세율 : 내국법인의 세율 적용
ii) 기타외국법인
과세표준 : 국내원천소득금액 - 상호면제의 외항소득
세율 : 2 ~ 25%의 원천징수특례적용
(2) 청산소득(영리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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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특례(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81조의 3)
(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감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나)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조감법 제81조 제1항 제7호)
(다)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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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3.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구분
1) 일반과세사업자
2) 간이과세사업자
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제도
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7.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8.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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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세액 :
앞으로납부하여야할 원천 징수세액에 충당
-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 :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경우에한하여 충당
다만,원천징수의무자가 즉시 환급을 요구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 즉시 환급
3.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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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한 주민세의 납부 특별징수한 주민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소규모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주민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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