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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의 철회
이행거절의 종료사유로는 채권관계가 소멸하거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나 강제이행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행거절은 종료된다. 하지만 이행거절의 특유한 종료사유로서 이행거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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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담보의 불공여는 이행기전의 계약위반이 되어 72조에 기한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풀이하는 입장도 있다. 또 이 점에 관해서는 UCC2-609조처럼 담보공여를 위한 합리적 기간을 규정하고, 이 기간 내에 공여하지 않을 것을 이행거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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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항변권이든 유치권이든 모두 공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사이에는 발생원인이나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 거절할 수 있는 급부의 내용, 대세적 효력 혹은 대담보의 제공을 통한 소멸과 같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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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권을 인정한다. 즉 주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주채무는 소멸하며, 또한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제436조 : 주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의 취소와 보증채무의 운명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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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최고·집행하지 안으면 보증인에게 다시 이행청구 불가.보증인 항변에도 불구, 채권자의 해태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의무 면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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