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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당연히 잔부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전부이므로 잔부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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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 설명하고 중복제소와 관련 차이점 논술하시오.(논술)
2. 일부 청구와 관련해서 중복 제소 금지, 시효중단에 관해 논술 하시오.(논술)
3.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준논술형, 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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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일부분만이 소송물이므로 안분설에 따라 일부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만을 인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외측설을 취한다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잔부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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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제척기간 내 명시적일부청구한 채권에 터잡아 잔부확장 하더라도 제척기간 내 청구한 수액초과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된다.(명시적일부청구여부불문하고 같은 입장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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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大判 1998. 6. 12. 96다26961) 1. 개요
2. 응소행위의 경우
3. 시효중단과 재판상 청구의 범위
4. 어음상 권리에 대한 청구와 원인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5. 일부청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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