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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
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헌제청신청을 부적법 각하하였다. 본 판례에 대한 비판적 평석으로는 하태훈,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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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조 국, 200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참고 사이트
구글 홈페이지 (www.google.c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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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은 폐기하고,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고 하여도 보관 자체가 위험한 경우에는 제130조 2항, 제219조에 의하여 적법절차를 밟은 후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압수물이 법금물인 경우에도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를 결정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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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다.
26) 비상상고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재판의 법령위반 있음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 제 절차이다.
27) 약식절차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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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제시 절차의 누락, 압수목록 작성·교부 절차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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