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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171 판결이 있다.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2. 징계 진술조서 작성 규정의 효력
3. 사소한 인사관리규정 위반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4. 단협등의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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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하고자 함에 있어 그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조합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한다는 단체협약의 취지는 그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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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발생일자와 위반행위의 개요만이라도 명시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수집하거나 징계사유의 존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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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인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징계(해고) 사유의 사전 통지, 징계(인사)위원회에 본인의 출석과 충분한 소명기회의 부여 등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의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의 부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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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사항은 처분에 대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진술과 같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이는 징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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