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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2) 입증책임
- 체납자의 고의(意)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조세채권자에게 있다.
- 고의(意)는 행위자의 내심적 상황으로 이를 직접증거(直接)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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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인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채무자의 인적 담보자(보증연대채무자 등)에게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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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한 구제제도(actio pauliana)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을 로마법상의 actio(訴權)로 파악하고 있다. 즉, 일본민법 제424조 일본민법 424조〔사해행위취소권〕: 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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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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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을 고려한다면, 공동 연대보증인 간의 수평적 증여계약에 따른 재산의 이동은 공동담보의 부족 또는 그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한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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