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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재심사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결로써 재심청구기각, 재심사유존재하여 재심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심결취소하고 원심결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원심결부당한때에는 이에 갈음하는 새로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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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특허법 제181조)
ㅇ 다음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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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심판의 당사자가 공동피청구인이 된다.
3. 客 體
확정된 심결이라야 한다. 따라서 불복기간 중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며 심결이 아닌 결정 등도 재심대상에서 제외된다.
4. 期 間
(1) 原則 :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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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의 효과
1. 특허권의 효력상실
(1) 소급하여 효력상실
1) 특허권의 소멸
2) 부수적인 권리의 소멸
(2)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특허료의 반환 청구
(4) 법정실시권의 발생
(5) 재심사유
Ⅵ. 특허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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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것이므로 정정전의 특허발명대상으로 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소법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끼친법령위반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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