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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구되는 상소의 이익과 그 법적성격이 같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와우아파트붕괴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71도574]”고 판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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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없다는 이유로[83도632], ②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84도2106]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형식재판에는 무죄판결에 비하여 불이익한 사회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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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하므로 무죄판결에 비해 법적 이익이 더 침해된 사실이 없어 상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①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83도632], ②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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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검사의 직무
2. 수사의 주체
(1) 수사권
(2) 수사지휘권
(3) 수사종결권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4. 재판의 집행기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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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제361조의5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항소이유 이외의 이유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될 수 없다.
항소심의 재판
-파기자판 :상소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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