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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교부 외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화물상환증의 교부만으로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 상법 제133조의 규정에 반하며, 또한 민법 제190조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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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처분증권성)(상법 제132조).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Ⅰ. 의의
Ⅱ. 발행
Ⅲ. 양도(상법 제130조)
Ⅳ. 효력
1. 채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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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업자로 하여금 운송물을 선적하게 한다. 선적전에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선수령권을 교부받든지 운송인의 창고수령증을 교부받아 선적선하증권과 상환한다.
(4)효력
선하증권도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과 마찬가지로 채권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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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질
3.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원인 지위의 발전
4.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원인 지위
5. 원인 권리 ㆍ 의무의 소멸
Ⅱ.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총 설
2.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채권적 효력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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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운송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있고 , 이를 모르고 취득한 동 증권의 소지인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문언성을 중요시하는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1. 의의
2. 채권적 효력의 내용
3. 공권과 채권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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